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○ 신청요건 
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
○ 지급금액
 - 직무상 유족보상금 : 공무원 전체기준소득평균액의 24배 지급
 - 직무상 유족연금 :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% + 유족 1인당 5%(최대 4명 가산)

○ 청구시효
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○ 구비서류
 -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(516호 서식)
 - 사망경위서 택 1(사고 501-1호 서식, 질병 502-1호 서식)
 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
 - 가족관계증명서
 -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  • 지원대상

    사립학교 교직원
  • 소관부처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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