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지급금액 - 직무상 유족보상금 : 공무원 전체기준소득평균액의 24배 지급 - 직무상 유족연금 :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% + 유족 1인당 5%(최대 4명 가산)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○ 구비서류 -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(516호 서식) - 사망경위서 택 1(사고 501-1호 서식, 질병 502-1호 서식) 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 - 가족관계증명서 -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