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정보시스템 내에서 접수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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