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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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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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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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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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정보시스템 내에서 접수 ○ 방문 신청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 ○ 기타 -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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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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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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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