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○ 연금수급자의 사망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유족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-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사망한 경우, 연금수급자의 유족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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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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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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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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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 ○ 기타 - 전화, 메일, 우편, 팩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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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상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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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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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