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○ 연금수급자의 사망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유족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
 -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사망한 경우, 연금수급자의 유족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, 메일, 우편, 팩스 등 
  • 지원대상

  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상속인
  • 소관부처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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