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

○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
 -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
  ·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(국고 80%, 자부담 2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이메일 접수 : sanchon@kofpi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(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)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임업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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