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
○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-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·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(국고 80%, 자부담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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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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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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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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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이메일 접수 : sanchon@kofpi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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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(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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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임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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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