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

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
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3월~4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, 우편신청 등  
     - 관할 지자체(시군구)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임업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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