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
○ 교육지원금 지급
 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 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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