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○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
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1명당 30,000원(1과목) 학습지 교육 예산 지원
 - 학습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1회(15분 이상) 지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  • 소관부처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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