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
- 면제 대상: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
- 면제 내용: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 면제
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,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
- 제출 서류: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
- 주의 사항: (온라인 신청 시)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
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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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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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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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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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(6층) 및 각 시,도 교육청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 ○ 온라인 신청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 -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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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가평생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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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