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

소상공인에 0%대의 결제 수수료율 제공(소상공인 매출구간에 따라 상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제로페이 홈페이지 : www.zeropay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(도박,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체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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