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
소상공인에 0%대의 결제 수수료율 제공(소상공인 매출구간에 따라 상이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제로페이 홈페이지 : www.zeropay.or.kr
-
지원대상
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(도박,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체 제외)
-
소관부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
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