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사업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이메일 신청 : smart@semas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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