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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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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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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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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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사업신청 ○ 기타 - 이메일 신청 : smart@sema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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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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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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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술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