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

안전교육, 에너지효율개선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: www.sbiz.or.kr를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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