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
안전교육, 에너지효율개선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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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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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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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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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: www.sbiz.or.kr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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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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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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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술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