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자금
○ 운전자금 -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○ 시설자금 -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○ 대출한도 - 기업당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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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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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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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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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: ols.sbiz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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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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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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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