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,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~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,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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