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긴급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

○ 이혼(미혼)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이 위태로운 경우, 자녀 1인당 월 20만원,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
 -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: www.childsupport.or.kr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
     - 이혼(미혼)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,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·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
     - 신청인(채권자)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
     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
 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
     - 현재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분(2주이상 질병 입원, 장애, 조부모 채권자의 양육, 공과금 연체, 개인회생, 신용회복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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