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지원(신축)

○ 신축건축물의 에너지허가기준 강화,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에너지소비행태 개선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지원

○ 신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활성화 (총량제 제도 개선안 마련, 총량평가 실무인력 양성 등 기반강화, 총량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 
     -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지원대상 건축물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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