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축건축물의 에너지허가기준 강화,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에너지소비행태 개선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지원 ○ 신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활성화 (총량제 제도 개선안 마련, 총량평가 실무인력 양성 등 기반강화, 총량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기타 -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
지원대상
지원대상 건축물
소관부처
한국에너지공단
제공유형
기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