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관리 지원
○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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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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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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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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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finance.energy.or.kr ○ 기타 - 우편,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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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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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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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