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관리 지원

○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finance.energy.or.kr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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