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
ㅇ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장기·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 - ESCO 투자사업 :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이 에너지사용시설을 신‧증설 및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 - 절약시설 설치사업 : 산업체 및 건물 등의 에너지사용자가 노후보일러 교체, 폐열회수장치, 가스냉방시설 등 지침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신·증설 및 개체를 할 때 소요되는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 -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: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로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시설을 개체할 때 소요되는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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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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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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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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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finance.energy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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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 및 ESCO(에너지절약전문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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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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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