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지원
○ 국가,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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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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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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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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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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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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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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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술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