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
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 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  
    
    ○ 우편, 팩스 등
  • 지원대상

   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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