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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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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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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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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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 ○ 기타 - 우편, 팩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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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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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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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