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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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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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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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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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 ○ 기타 - 우편, 팩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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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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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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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