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기업 보증

○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

○ 수출예상기업
 - 보증비율: 95%
 - 보증료: 0.2%p 감면

○ 수출실적기업
 - 보증비율: 90%
 - 보증료: 0.2%p 감면

○ 수출주력기업
 - 보증비율: 90%
 - 보증료: 0.3%p 감면

○ 수출선정기업
 - 보증비율: 90%
 - 보증료: 0.3%p 감면
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 및 '글로벌 강소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출예상기업
     -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    
    ○ 수출실적기업
     -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    
    ○ 수출주력기업
     -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30% 이상이거나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     - 수출유망중소기업
    
    ○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
     -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제품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 (중기부)
     - ‘신규수출 기업화사업’ 선정기업 (KOTRA)
     - ‘K-Global 300’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
  • 소관부처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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