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 제조·서비스 보증

○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

○ 스마트제조
 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 - 보증비율: 최대 100%(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)
 - 보증료: 최대 0.5%p 감면(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)

○ 스마트서비스
 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 - 보증비율: 95%
 - 보증료: 0.3%p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스마트제조
     - (도입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, '첫 공장 스마트화'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
     - (공급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
    
    ○ 스마트서비스
     -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·온라인경제·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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