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증
○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 ○ 추가 한도 지원 : 기업의 탄소가치(온실가스 감축효과)를 금액으로 평가 후 추가 한도 지원(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) ○ 보증비율 우대 : 95% 적용 ○ 보증료 우대 : (발전기업) 0.5% 고정 (산업기업) 0.2%p 감면 ○ 자금 용도 : (발전기업) 시설자금 (산업기업) 운전ㆍ시설자금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: www.knrec.or.kr에서 신청·접수를 통해 대상기업 확인 후 보증기관으로 추천
-
지원대상
○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확인·추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영위 기업(발전기업) 및 관련 기술 보유·품목 생산 기업(산업기업) - (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)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(전기, 열)를 공급·판매하는 기업 - (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)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
-
소관부처
기술보증기금
-
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