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자 의료비 지원
○ 미혼모와 만 5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지원 - 한 가정당 5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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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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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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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미혼모 및 그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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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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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
○ 미혼모와 만 5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지원 - 한 가정당 50만원 한도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미혼모 및 그 자녀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