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
○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‧운영‧생계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- (대출한도) 최대 2천만원 - (대출금리) 4.5%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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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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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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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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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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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위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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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민금융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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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