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개선전용자금

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) 지정 부실징후기업
    
    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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