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개선전용자금
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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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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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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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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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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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) 지정 부실징후기업 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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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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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