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성장기반자금(융자)
○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○ 혁신성장지원자금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○ 협동화자금 - (대출한도) 연간 10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이내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○ Net-Zero 유망기업지원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이내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○ 제조현장스마트화 - (대출한도) 연간 10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이내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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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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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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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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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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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대상)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 ○ (혁신성장지원자금)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※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(참고15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※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○ (협동화자금)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(업력제한 없음) * 별표1에 따른 ‘융자제외 대상업종’ 中 산업단체(KSIC 94110)는 지원대상에 포함 * <2.공통사항>라.융자제한기업⑧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 적용 제외 ○ (Net-Zero 유망기업 지원)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·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- 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(참고2)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-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- 오염물질 저감 설비,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·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-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○ (제조현장스마트화)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-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‘스마트공장 보급사업’ 등 참여기업* *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-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·신기술 영위기업 -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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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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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