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촉진자금
○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․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○ 일자리창출촉진자금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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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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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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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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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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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 -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※ 단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- 일자리 창출 ·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·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·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·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· 청년 근로자 30% 이상 고용기업 ·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- 일자리 유지 ·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·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·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·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· 청년친화 강소기업 - 인재육성 · 성과공유기업 ·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· 시·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·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·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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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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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