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촉진자금

○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․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
○ 일자리창출촉진자금
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 - (대출기간) 
 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  * 운전자금  5년(거치 2년 포함)
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 상의 중소기업』
     -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     ※ 단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
     - 일자리 창출
     ·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
     ·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
     ·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
     ·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
     · 청년 근로자 30% 이상 고용기업
     ·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
     - 일자리 유지
     ·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
     ·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
     ·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
     ·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
     · 청년친화 강소기업
     - 인재육성
     · 성과공유기업
     ·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
     · 시·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
     ·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
     ·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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