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
○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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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육아․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, 구인/구직관리, 직업교육, 인턴십, 취업지원,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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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- 정의 : '경력단절 여성 등' 이란 혼인, 임신, 출산,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,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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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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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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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혼인, 임신, 출산,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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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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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