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비 지원
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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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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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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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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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※ 단,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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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<무상급식> ○ 시도교육청별로 대상 및 지원금액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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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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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