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농가 인력지원 (영농도우미, 행복나눔이)

○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

○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○ 영농 도우미 : 사고,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
    ○ 행복 나눔이 :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농도우미 :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
    
    ○ 행복나눔이 :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(독거노인 포함), 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, 다문화가정, 조손가구, 결혼이민여성,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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