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
○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,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

○ 참고(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)
 -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
 -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 - 청각·언어장애 : 영상 전화기,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서류심사, 심층상담, 심사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
      - 장애정도, 경제적여건, 활용도 등으로 평가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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