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용구제공
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  • 지원목적

    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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