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○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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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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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○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(다만,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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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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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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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·사산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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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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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