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
○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
   -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
   -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상이 국가유공자 등
      - 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,  6·18자 유상이자,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,전투 종사 군무원 등
     
    ○ 애국지사
    
    ○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
    
    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
     
    ○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
    
   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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