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 
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
    
   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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