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- (3인이하) 월 220천원~월 283천원
- (4인이상) 월 273천원~월 33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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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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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191,000원, (4인가구) 2,560,540원 등 ○ 부양의무자 기준 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-
신청기한
별도 신청기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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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(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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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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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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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