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
○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    - (3인이하) 월 220천원~월 283천원
    - (4인이상) 월 273천원~월 336천원
  • 지원목적

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
  • 선정기준

  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○  소득 인정액 기준
       -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         · (1인가구) 1,191,000원,  (4인가구) 2,560,540원 등
    
    ○  부양의무자 기준
       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 신청기간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(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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