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 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 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 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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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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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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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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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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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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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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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