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천곡황금박쥐동굴)

○ 국빈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,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, 6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,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,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

○ 동해시, 동해시 교류도시 및 강원남부 시·군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장료 50% 면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천곡동굴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(주차료 면제)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
    ○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, 강원남부 시·군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%감면
  • 소관부처

    동해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