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50%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-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
 - 영월군민이면서 만18세이하 자녀3인 이상인 다둥이카드소지자

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30%)
 - 경로우대자(본인, 만 65세 이상)

○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( 휴일사용료 기준 40%)
 - 미취학아동, 초,중,고 학생(학생증 지참), 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영월골프연습장, 영월볼링장 체육시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50%)
     - 장애인(본인) : 장애인복지카드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     - 국가유공자(배우자 포함) : 유공자증(유족증)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 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 : 수급자확인증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     - 다둥이카드소지자(본인 및 가족) : 다둥이카드, 등본(의료), 신분증 접수 시 지참, 단, 다둥이카드소지자 및 자녀 모두 영월군민이면서,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에 한함
    
   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30%)
     - 경로우대자(본인, 만 65세 이상,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지참
    
    ○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( 휴일사용료 기준 40%)
     - 미취학아동, 초,중,고 학생(학생증 지참), 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)
  • 소관부처

    영월군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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