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

○ 공공임대주택제공
 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
 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
     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
     -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(임대료 및 보증금 2022년 금액으로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)
     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
     · 요율적용 : 0.01
     · 연임대료 : 493,920원 임대보증금 : 246,960원
     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
     · 요율적용 : 0.025
     · 연임대료 : 1,234,800원 임대보증금 : 617,400원
  • 소관부처

    영월군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