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지원대상
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 - 다자녀가구

○ 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: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    
   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    
   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다자녀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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