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지원 대상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 지원내용 - 명절위문금 가구당 4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10,000원) 지원기준일 - 설 명절 : 22.1.5.(수)까지 수급자 선정 가구 - 추석 명절: 22.9. 수급자 선정가구 지급일 - 설 명절: 22.1.21. - 추석 명절: 22.9. 지원방법 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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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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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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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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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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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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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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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