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
지원 대상
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 
지원내용
- 명절위문금 가구당 4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10,000원)
지원기준일 
- 설 명절 : 22.1.5.(수)까지 수급자 선정 가구
- 추석 명절: 22.9. 수급자 선정가구
지급일
- 설 명절:  22.1.21.
- 추석 명절: 22.9.
지원방법
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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