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지원

○ 전세보증금 지원사업
 -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 임대보증금 지원
 - 사업지역 : 경기도 전역
 - 임대기간 : 2년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(2회 재계약 가능)
 - 대상주택 :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,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㎡이하)
 - 지원내용 : 전세보증금의 85%까지(1억한도), 연 2%의 유이자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-220-3587으로 문의바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홈페이지상 전세보증금지원사업의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(본사, 수원)접수
    
    ○ 기타
     - 등기우편
    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- 지급시기 : 공급신청서 접수 - 내부검토 - 당첨자 통보 - 증빙서류 제출 - 적격여부 확인 - 대상주택 물색(신청자) - 계약체결(지원금 지급) 
     - 지급방법 :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직접계약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    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% 이하인 자(가구원수별 소득액 확인필요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주택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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