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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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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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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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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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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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군인, 보훈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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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양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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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