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군인, 보훈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양도시관리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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