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
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
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
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: water.goyang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행정복지센터 : 신분증,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국가유공자증, 등본 등)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    
    ○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다문화가족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  
    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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