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
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접수
      - 광주시민체육관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도시관리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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