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 마일리지 지급

○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
    -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,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
      - 온라인신청 :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
      - 방문신청  : 구청, 동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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