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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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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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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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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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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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100%) ○ 고엽제후유증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 ○ 경형차량(60%) 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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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남양주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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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